개요
- 성능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
기본 목표
-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
- 검증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로 가격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여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추진
법적 근거
-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
-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(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
-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(성능평가 지원)
-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)
-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-12호)
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인증 체계

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절차
신청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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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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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준비
→
평가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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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심의 및 결과서 제공
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 안내
-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서(알림마당 - 자료실 - 성능평가) 및 문의사항은 spp-test@ksel.co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